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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소송에 있어서 어떤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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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31 08:01 조회3,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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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와 친구가 사업상 동업자로서 귀하가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청구를 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사주는 친구였고, 친구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채무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친구가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상황, 회사에서의 귀하의 지위, 업무 등 모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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