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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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3 12:24 조회2,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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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류분은 형제들끼리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제도가 아니라 사망한 자가
사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한도에서 상속지분
중 일부를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류분은 형제들끼리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제도가 아니라 사망한 자가
사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한도에서 상속지분
중 일부를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