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길동 작성일10-08-21 21:12 조회4,266회 댓글0건

본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 이 부분이 도과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등기원인일 2005년1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기접수일 2006년5월 (소유권이전)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소장 접수일 2010년8월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등기원일로 보는 지가 알고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등기접수일자를 기산점으로 본다고들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등기원일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니

\"상속은 망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재산은 상속인에게 이미 이전 승계된 것입니다.
 즉,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이미 법률적으로 권리 관계가 이전된 것입니다.
 나중에 상속인들이 그 지분대로 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사후의 확인 절차라 할 수 있고, 이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위 말 대로라면 등기원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