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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경우를 가정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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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25 19:26 조회2,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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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① 본인,처,아들이 동시 사망(비행기 사고 등) 할 경우 본인과 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귀하의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에게, 아내분의 재산은 처가 식구들의 형제, 자매에게 각 1/3씩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본인이 먼저 사망 -> 처가 그뒤에 사망(즉, 동시사망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 아들은 생존) 할 경우 본인과 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아들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재산은 전부 아들이 상속하고, 양육권(친권)은 귀하의 어머니께 있습니다.

③ 처가 먼저 사망   -> 본인이 그뒤에 사망(즉, 동시사망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 아들은 생존) 할 경우 본인과 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아들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재산은 전부 아들이 상속하고, 양육권(친권)은 귀하의 어머니께 있습니다.

④ 본인과 처 동시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아들 생존) 본인과 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아들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재산은 전부 아들이 상속할 것으로 보이고, 양육권(친권)은 귀하의 어머니께 있습니다.


⑤ 본인,처,아들이 모두 사망 할 경우(동시사망으로 인정되건 안되건 수일내에 모두 사망시)을 대비해서 본인과 처의 재산중 1억원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특정단체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위 내용으로 유언서를 작서해도 되고 자신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증한다고 기재하면 되고, 별지에 세부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4가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요건이 흠결되면 효력이 없고 분쟁이 되므로 유언의 위조 방지 등,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언공증을 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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