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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신 작성일10-08-31 08:16 조회2,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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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7월 달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서 까지 꾸민일이 생겼습니다.
대략 내용은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물건(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구)을 뺴돌렸다는 이유로 학원 장이 저를
절도 죄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되기때문에 교구를 집에 가지고와서 공부를 한것뿐이였는데.
그걸 가지고 절도죄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입으로 공부 하라고 집에서 가져가라고 하라고 했으면서.
이래저래서 조서를 다꾸미고 한 달이 지난거같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편지가왔는데.
기소 유예 라고 써있더라구요.
이건 무슨말인가요??
제가 지금 해야되는게 먼가요??
제가 7월 달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서 까지 꾸민일이 생겼습니다.
대략 내용은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물건(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구)을 뺴돌렸다는 이유로 학원 장이 저를
절도 죄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되기때문에 교구를 집에 가지고와서 공부를 한것뿐이였는데.
그걸 가지고 절도죄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입으로 공부 하라고 집에서 가져가라고 하라고 했으면서.
이래저래서 조서를 다꾸미고 한 달이 지난거같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편지가왔는데.
기소 유예 라고 써있더라구요.
이건 무슨말인가요??
제가 지금 해야되는게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