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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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01 07:12 조회2,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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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식명령서와 지로영수증을 가지고 검찰청에 방문하셔서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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