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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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03 08:34 조회2,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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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증여재산 유지에 기여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혼 당시 시가로 재산분할을 정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재산 유지에 기여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혼 당시 시가로 재산분할을 정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