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안전사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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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09 23:17 조회2,6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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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치료비와 후유증, 그리고 입원으로 인해 얻지 못하는 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등으로 인해 퇴사까지 당하게 되는 점까지 감안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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