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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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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우 작성일10-09-13 14:20 조회3,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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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인 본인은 2010년 2월 8일 01:30분경 모 상대방(이하 '갑'이라 칭함)과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호 조건없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관련서류가 관할검찰청에 송치되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본인은 2010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위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갑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3백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발송받았습니다.

3. 갑과의 쌍방폭행사건은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손톱으로 본인의 우측 손등을 할퀴는 등의 폭행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된 때'에 해당하여 급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위 금원을 공단부담금으로 급여하였습니다.

4. 한편 동법 제50조(급여의 확인)에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단에서는 이를 등한시한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갑 또는 요양기관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본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2010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구상금납입고지안내문'의 최종결재권자인 직원(팀장)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주요 항의내용은 쌍방폭행사건 발생후 갑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1과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동법 제48조에서 밝힌 범죄행위에 기인된 사실을 결재당시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상금을 고지한 사실,

제50조의 급여의 확인을 등한시 한 사실이었으나, 해당 직원은 제48조(급여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제53조 제1항(구상권)의 규정이 당사에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했고 억울하면 법원에 호소하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6. 따라서 상담자 본인은 상기에서 밝힌 공단측의 부당한 조치에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에 대하여 고지하는 구상금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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