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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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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1 07:16 조회4,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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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서 자체에 나와있는데로 급여에서 나가게 되면 변제가 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부분 역시 다 포함되는 것이므로 면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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