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서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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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수 작성일10-10-07 14:57 조회3,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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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갑은 저에게 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미 본소와 반소간에 답변서 제출까지 완료된 상황으로써, 본인은 금일 관할법원에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간단하게 적어 제출한 다음, 변론에 사용될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관할법원에서도 별도의 준비서면 제출명령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11월 2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판사 면전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서면 형식의 진술(즉, 서면진술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3. 변론기일 당일에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본소에 대한 갑증과 반소에 대한 을증(본인이 반소피고이므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사용햐여야 하는지 여부
4. 만일 변론기일 당일에 증거자료와 서면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준비서면 제출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이미 본소와 반소간에 답변서 제출까지 완료된 상황으로써, 본인은 금일 관할법원에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간단하게 적어 제출한 다음, 변론에 사용될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관할법원에서도 별도의 준비서면 제출명령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11월 2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판사 면전에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서면 형식의 진술(즉, 서면진술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3. 변론기일 당일에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본소에 대한 갑증과 반소에 대한 을증(본인이 반소피고이므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사용햐여야 하는지 여부
4. 만일 변론기일 당일에 증거자료와 서면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준비서면 제출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