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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의 효력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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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18 18:01 조회6,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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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확약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좋겠으나, 오빠가 미국에 장기체류중이면 어려울 것이므로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법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약서까지 작성해주면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 약정에 따른 청구가 되며,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도과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작성하는 내용에 토지의 번지수를 기재하고 위 토지 실제 소유는 김혜경님으로 하고, 언제까지 처분 후 매각대금을 김혜경님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들어가면 추후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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