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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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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은비 작성일10-10-28 09:05 조회2,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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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일 전 세입자(현 주거인)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집주인(동생)과 실제주인(오빠)만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후 실 주인인 오빠의 전화번호를 묻던중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오빠의 번호라는 답변을 들었고 주소도 오빠의 것이냐는 제 물음에 처음에는 그렇다 나중에는 동생의 주소다. 중계인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 등기부 상의 주인인 동생이 실제 계약서상의 동생인지 인감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절당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근거는 운전면허증 복사본 뿐이고 위조가 아니라는 근거라 없어 내린 결론 입니다. 전화번호는 중계인이 본인 통화후 주인의 어머니를 통해 알았다고 하며 알려주어 계약서에 적고 중계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 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저상의 정보와 협의한 조건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도장을 찍어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틀리고 후에 임차인이 알고 항의하여 수정하는 이러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도장을 찍고 틀렸는데도 본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도 상관 없는것인가요? 찾아보니 부동산 중개법 16조 3항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적어서는 않된다.\"는 조항이 았었습니다. 주인과 중계인은 전화를 통해 전세에 대한 내용과 임차인과 계약에 관한 시간들을 약속하였을 것인데 틀리게 적고 도장을 찍은 중계인에게 책임은 없는것일까요? 전화번호가 틀려있고 본인 확인요청을 거절하여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가요? 참고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날도 오빠도 동생도 나오지 않고 전 세입자도 나오지 않는 답니다. 돈은 그 전날 오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급하니 죄송합니다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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