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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입니다(급히 답변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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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4 08:20 조회4,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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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문서송부촉탁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으니
문용호님이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용호님이 신체감정신청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수사결과도 나왔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집을 안나가고 버티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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