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송대리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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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16 17:08 조회2,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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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법상 지배인(등기 지배인)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지배인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 변론기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법상 지배인(등기 지배인)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지배인을 나타낼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 변론기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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