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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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17 19:17 조회2,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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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회사동료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재산이 있다면, 차용증 및 온라인 송금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위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차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회사동료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재산이 있다면, 차용증 및 온라인 송금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위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차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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