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4 08:28 조회3,812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그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와 손해배상액수도 생각하신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장님과 강사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