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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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4 08:28 조회3,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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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그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와 손해배상액수도 생각하신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장님과 강사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그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와 손해배상액수도 생각하신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장님과 강사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