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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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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우 작성일10-12-25 20:47 조회3,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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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되어 있던데,
저는 경찰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다 부인. 그리고 풀려나온 상태.

사람들이 오줌 누워서 지저분하고, 누고 있어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줌이 잘 안나왔고, 약 5분정도 골목 서성거렸습니다.
오줌만 누려다가 한 여성분이 오해하셔서, 경찰이 왔고 이에 겁을 먹어서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과, 벌금이나 범칙금 딱지 하나 없습니다.
중,고,대학 개근, 성실, 반장, 수상경력, 성적 우수(수석졸업) 입니다.
목격자분 경찰 조사가 미흡해서 그 여성분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제가 고의로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 중, 목격자는 그분과 친구뿐)
저는 주변 목격자 진술 확인서를 받으려고 생각 중 입니다. 한분은 이미 확보.

1. 이런 경우, 대략 어떻게 나올까요? 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보통 초범은 벌금이라던데...전 벌금도 안됩니다. 취업준비생이라서요.
벌금나오면 재판 청구하면 승소가능성 있는지?

2. 한가지 추가질문으로는 피해목격자가 경찰 조사 받으러 오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미리 나가 피해자와 접촉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3. 저에게 유리한 것은 전과없고, 모범적인 생활. 밑에 사실확인서 등등
불리한 것은  여학생 진술과 도주했다는 점. 입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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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증거사항
1. 오줌으로 뒤덮힌 거리 사진 찍었고요.

2. 주변 상인(포장마차 아저씨)아저씨 사실확인서 받을 예정
(목격자 학생 말로는 제가 정면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외에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본 사람은 없음)

3. 고등학교 선생님, 친구(교사), 대학교 교수님 탄원서 받을 예정. (고등학교 선생님 탄원서는 확보)

4. 당시 목격자가 있었던 카페의 직원 사실확인서 받을 예정, (아무 소란이 없었다는 식으로)

5. 우울증 진단서 첨부예정(12.23일이 여자친구 기일, 이를 경찰에서 진술했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받았음.)

6. 중고대학교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7. 목격자 여성분 한분과 2번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안했습니다.
진한화장에 담배를 피면서 평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여성분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이 사실도 확인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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