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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매매 및 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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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창 작성일10-12-26 14:08 조회2,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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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집합건물[건축물의비율이 63.5 : 36.5%의 2인 공용건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상기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지하와 지상주차장,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비율(63.5:36.5%)에 따라 공유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계단층은 50:50%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계단층 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63.5% : 36.5%]에 맞 추어 정정 할수 있는지?
   -정정 할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2.본인 소유지분(63.5%)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건물과 대지는 상기의 비율(%)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공동소유자(36.5%)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매매를 할수있 습니까?  
   -아니면 본인소유지분만 임의로 매매가 가능한지요?
 
3. 그동안 (17년동안)의 공용관리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36.5%)가 그동안은 관리비를 정산하여 왔었으나 1년4개월 전부터 공동관리비 (엘리베이더,계단층(6층)의 공용전기료, 엘리베이터관리비등 총액의 36.5%금액)를 정산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 건물에 17년 동안 입주 생활하면서 사소한 관리를 하고 있음)
 
   -여러차례 관리비에 대하여 납부 종용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 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얘기를 꺼내기도 싫다며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 시키고 계단층의 조명도 끄라고 하면서 1년이 넘게 관리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를 정산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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