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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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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언 작성일11-01-02 12:48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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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위자료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아파트 전세금 1억정도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16일에 집사람과 함께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숙려기간이구요.  2011년 2월 10일하고 15일 중 하루 택해서 법원에 가면 이혼이 되는겁니다.

이혼신청후 법원 앞 법무법인사무소로 집사람이 가자고 해서 제가 바보처럼 전세금을 융자 갚고 이등분한 사천육백오십만원을 제가 채무자로 해서 공정증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구요. 그 공정증서에 위자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사람이 나중에 다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정증서에 특약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2월 말에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한다는 말도 있고 채무변제장소가 채권자인 집사람 주소지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혼하고 나서 전세금을 받은 날에 집사람하고 은행에 가서 공정증서에 나와있는 채무는 위자료고 더 이상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은 후 집사람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수증을 안 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증서 내용처럼 반드시 채권자인 집사람 집에서 돈을 건네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 농협같은 은행에 가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사람이 이혼하기로 한 날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월말까지 갚기로한 가짜 채무에 대한 저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신청해야 됩니까? 법으로 한다면 제가 질 수 도 있는 건가요?  지금이 숙려기간인데 집사람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그 오빠들하고만 연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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