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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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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5 07:22 조회3,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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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조합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토지세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십시오.
그래도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조합대신 토지세를 납부한다면 택지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등기는 저희 생각으로는 전체 세대가 동시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시년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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