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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위약금 문제\"에 대합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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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5 07:33 조회4,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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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보기에 현재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지만 위약금이 전부 준비가 되지 않아 종결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위약금이 부족해서 해지가 되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라면 중도금을 빨리 마련하셔서  중도금 지급기일전이라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내용증명으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도 집주인이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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