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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후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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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5 18:11 조회5,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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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화해권결정문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별도의 내용증명이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연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집행문부여를 받으시면 피고의 재산(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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