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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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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15 19:06 조회1,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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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을 못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4,000만원에 대해 아내분이 1년안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느정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후 장모님이 사준 아파트와 토지는 물론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은 상속 재산까지 전부 더해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적 재산 하나하나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가치의 산정은 소송중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면, 토지 싯가 10억원에서 4,000만원을 공제한 9억 6,000만원에 아파트 4억원을 더한 13억 6,000만원 유류분의 침해액은 3억 4,0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증거로 확보할 것은 위 아파트와 토지가 장모님 명의에서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장모님이 사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금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시고, 아내분이 오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장모님이 돈을 주어 사주었다는 것을 녹음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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