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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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15 19:18 조회1,7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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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 발급요청을 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2. 단순히 돈을 지급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욕설, 폭행을 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3. 다른 명의로 재산을 옮겼을 경우 일정한 요건( 법정 기한내, 상대방과 짜고 한 경우 등)돈을 하에 사해행위라고 보일 경우 현 재산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찾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법원 서류 송달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언제 소송이 종결될 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대여금을 넘어 사해행위 소송까지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원 통지문이 온 다음 재산을 넘긴 경우 위의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가압류 신청 등을 해 재산을 보전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6.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정기예금 이자라는 부분이 애매해 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고소(형사고소)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명의 자체를 옮겨서 진행하기는 법리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 발급요청을 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2. 단순히 돈을 지급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욕설, 폭행을 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3. 다른 명의로 재산을 옮겼을 경우 일정한 요건( 법정 기한내, 상대방과 짜고 한 경우 등)돈을 하에 사해행위라고 보일 경우 현 재산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찾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법원 서류 송달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언제 소송이 종결될 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대여금을 넘어 사해행위 소송까지 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원 통지문이 온 다음 재산을 넘긴 경우 위의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가압류 신청 등을 해 재산을 보전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6.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정기예금 이자라는 부분이 애매해 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고소(형사고소)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명의 자체를 옮겨서 진행하기는 법리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