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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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쉬케 작성일11-01-18 18:49 조회1,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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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남편한테 푸르덴셜 종신보험이 가입되있었어요..
수익자가 전처로 되있었어요 참고로 남편은 이혼후 저와 재혼한 상태였구 딸 아이하나는 전처가 키웠습니다
푸르덴셜 종신보험은 여명급부라고 사망후 나올돈을 죽기전에 미리 지급을 받아 쓰는게 있거든요 근데 시댁에서 저 모르게 2억을 미리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지급을 받아 갔거든요..자기들 말로는 유언이었다는데 남편은 자기가 수술후 죽을지 전혀 예상도 안 한 상태였고 말도 안됩니다
저는 이것도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 제 몫 60프로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시댁쪽은 어차피 이 돈은 미리 안 찾았어도 전처이름으로 수익자가 되있어서 전처한테 가지 저랑은 암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좀 억울하네요..그래도 이 돈은 엄연히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가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명급부특약에 대한 내용 덧붙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50% 이하.
(다른 보험계약과 정기특약 합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2억원 한도)
단,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와 약관 대출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
수익자가 전처로 되있었어요 참고로 남편은 이혼후 저와 재혼한 상태였구 딸 아이하나는 전처가 키웠습니다
푸르덴셜 종신보험은 여명급부라고 사망후 나올돈을 죽기전에 미리 지급을 받아 쓰는게 있거든요 근데 시댁에서 저 모르게 2억을 미리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지급을 받아 갔거든요..자기들 말로는 유언이었다는데 남편은 자기가 수술후 죽을지 전혀 예상도 안 한 상태였고 말도 안됩니다
저는 이것도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 제 몫 60프로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시댁쪽은 어차피 이 돈은 미리 안 찾았어도 전처이름으로 수익자가 되있어서 전처한테 가지 저랑은 암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좀 억울하네요..그래도 이 돈은 엄연히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가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명급부특약에 대한 내용 덧붙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50% 이하.
(다른 보험계약과 정기특약 합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2억원 한도)
단,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와 약관 대출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