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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보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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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5 07:55 조회4,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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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모두 구비해야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자필유언의 경우 어머니가 진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해 위조가 되었는지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적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증인이 있고,  공증담당변호사의 확인이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형식과 절차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귀하가 보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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