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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1 06:32 조회1,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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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으며, 귀하만 나와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으며, 귀하만 나와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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