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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대한 규정...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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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문정 작성일06-11-06 01:08 조회4,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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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고 쓰는 내용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학교는 복수전공을 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이 의무가 되면서 프로그램전공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전공이란 하나의 특성화학부로서 전공과는 아니고 복수전공만 가능한 학과입니다.

전 이중 국제전문과과정 '아너스(honors)를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도 있었

습니다. 아너스는 무조건 외국인과 같은 방을 쓰는 기숙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기숙사장학

생으로 기숙사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해외문화체험을 한번 나가는데 그것또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 아너스에 들어가면서 아너스를 포기할시에

혜택받은 전액을 환불한다거나 하는 조항에 싸인한적도 없고 그런 회칙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칙이 2005년9월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 취업을 앞두고 신중히 생각한

결과 전공심화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아너스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선 2005년 새로 생긴 회칙을 내세우며 400만원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돈을 내지 않는다면 포기원서에 싸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아너스에 들어갔던 년도는 2005년이 아닌 2004년이었고, 2005년은 제가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때 없었던 규정이 2005년에 생긴건데 그 규정이 2004년도에 들어간

저에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05년 9월 이후에 들어간 사람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 하시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답답해서 논문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 02학번 학생이 교직을 이수하려 하는데 그 학생이 이수하려는 학과에선 2004년도에 교직이 생겼고, 그학생은 교직이 없었던 02년도 학생이기때문에 교직을 이수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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