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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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6 04:43 조회2,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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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구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이미 벌금을 납부하라고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다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귀하와 친구와의 관계, 귀하가 학생이고, 범죄사실을 바로 밝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에 대해 선처를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이미 벌금을 납부하라고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다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귀하와 친구와의 관계, 귀하가 학생이고, 범죄사실을 바로 밝히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에 대해 선처를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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