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대한 규정...자세히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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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6 18:26 조회4,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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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최문정님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른바 증여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이를 포기하더라도 이를 반환하는 회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증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추후 반환조건이 담긴 회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증여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며,
이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최문정님에게 금 400만원 반환조건으로 포기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최문정님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른바 증여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이를 포기하더라도 이를 반환하는 회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증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추후 반환조건이 담긴 회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증여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며,
이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최문정님에게 금 400만원 반환조건으로 포기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