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대한 규정...자세히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회칙에 대한 규정...자세히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6 18:26 조회4,171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최문정님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른바 증여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이를 포기하더라도 이를 반환하는 회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증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추후 반환조건이 담긴 회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증여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며,
이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최문정님에게 금 400만원 반환조건으로 포기를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