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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이랑 압류요 법적대응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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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규 작성일11-02-15 23:43 조회2,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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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4달전에
스포티지알을 1600만원에 거의 새차를 샀습니다
캐피탈에 4년 낼돈은 자신이 부담 한다 했고요
대행업체를 통해~차를 인도 받았구
차명의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4개월후 현재 자신이 돈낼 능력이 안된다고 60만원 할부를
반반 나누어내자고 하더군요(계속 일반적인 통보만하더군요) 못내면 압류당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자동차 원부증(갑을)을 보니 캐피탈에 채무자 전차주고 단독 저당이 잡혀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자동차 등록소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니 차압류는 불가하고 그대신
차를 팔지도 폐차도 못한다고 했는데..
전차주가 압류당한다고 강조를 해서요
일단 그차를 살때 소개시켜준 사람 증인은 있고요 준 영수증은 없어요
현재 상황은 현재차를 딜러통해 팔고 그대금으로 캐피탈에 완납을하고 저한테 공증이든 차용증을 써서 자신이 저한테 달달이 30만원씩
갚는다고 하네요 결론은 본인 캐피탈꺼를 털어 자유롭게 되는데에
이용당한거죠  전 일시불 받기를 원해요 도망갈까봐.. 막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속은 타들어 갑니다  차팔기전에 1600만원 받았다는 차용증이나 공증 을 받고 그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할까요 증거가 명백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관계가요  (본인(저)소개(군대동기)전차주(소개주 친구) 사기조건이 맞지만 소개해준 군대동기가 고소하라고 자신이 증인한다고 하면서까지..공과 사는 가리자고 해서요
좋은 방법이나 제가 해야할게 법적문제 밖에 없는지 알려주세요
평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 말자라는 저의신조가 무너지려 합니다
캐피탈의 할부가 저당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걱정없이 타고 싸게 산 차를 잘타라는 전차주말 화가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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