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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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2-22 16:16 조회2,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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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관계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 각 체결되었으므로, 임차인 을은 당연히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이 경매처분까지 되었는 바, 실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인 병은 을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전대인 을에게 전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음)이 적용되어 당연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설령,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바, 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관계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 각 체결되었으므로, 임차인 을은 당연히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이 경매처분까지 되었는 바, 실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인 병은 을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전대인 을에게 전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음)이 적용되어 당연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설령,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한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바, 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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