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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실수로 학위탈락된 건에 대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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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 작성일11-02-25 21:19 조회1,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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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보라 라는 이름으로 글 올린적이 있는대요..
이번주 월요일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처리해드릴려고 진행중이라고
회의를 계속 하고 이번주내로 처리가 될거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팀장은 회의는 참여 하지 않고 그쪽 진행상황을 중간중간에 보고 받고 팀장이 저에게 상황 전화로 얘기해 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참여하는 다른 분이 전화가와서 금액적으로든 뭐든 조율이 필요할것 같다고 전화가와서 저는 제 의견을 말했고 그쪽에서 금액적인 뭐 이런 부분을 원하시니까 저희도 얘기를 해보고 오늘 내일중으로 연락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오지않아서 계속 했더니 금방준다고만 하고 계속 연락이 안와서
또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 책임자인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가 \"금액적인 부분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것도 아니고 진행중이라고 얘기한것이지 않냐면서 회의내용은 언제 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진행중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막 그러더군요.
그리고 자기네는 취업까지 신경쓰는 기관이 아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교육안내와 교육적인 부분을 하는 기관이라서 절대 금전적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원하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됬으니 보상을 해달라했더니
6월달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가니까 이런 취업을 못하는게 아니라 연기가 된거라면서 계속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취업해서 받을수 있었던 월급 120만원을 달라고 하는거냐고
그래서 그것까진 안바란다고 그래서 반정도는 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럼 우리교육원와서 일하라고 알바를 하든 정직원을 하든 그럼 그 월급을 받으면
그 금액이 되지 않냐면서 그러더군요.
전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태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한것인지
이쪽 말대로 취업까지 신경쓰는 기관이 아니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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