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유류분 청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05 09:42 조회3,03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 등에 관련된 소송이지만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고, 모든 당사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소송에서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즉 사촌들에게 증여한 부분도 전부 감안해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산정시 토지, 건물의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서로 주장하는 시가가 다를 경우 감정을 해야 하며, 주장하는 시가가 일치한다면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기여분은 유류분소송에서 판단할 수 없고, 별도의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소송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유류분 소송에서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
>
>분배된 재산들에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임야,(아버지는 십여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땅,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큰어머니와는 오래 전에 이혼한 상태)
>
>
>
>큰아버지의 아들딸들과는 상관없이 고모에게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사촌오빠,사촌언니에게는 법적으로 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
>
>고모소유의 토지와, 사촌들의 소유인 건물에는 책정된 시가가 있으나
>엄마소유의 임야에는 책정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임야는 공시지가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시가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책정해준 가격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세 부동산 모두 공시지가로 진행해야하 하나요?
>
>
>
>
>또한 엄마 소유 부동산의 월세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
>이미 모든 재산이 다 분배되었지만
>이 기록을 기여분과 관련하여 이용할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50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6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099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3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