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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관련 사기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증거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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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8 07:15 조회3,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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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엠게임 이벤트 경품중 제세공과금 11만원 입금을 요할 정도면 고가의 상품이 당첨되었나 봅니다.
(혹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일석이조이벤트에서 PDP에 당첨된 것은 아니신지요)

답답이님이 당첨된 이벤트 경품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넘었다면  엠게임은 바로 지급해야 했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답답이님이 엠게임에 제세공과금까지 지불하였으니 엠게임에서는 바로 경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안한 것 같습니다.  

답답이님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것은 잘하셨지만  엠게임 이미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은 없지만  
협박성 글은 삼가하는게 나을 것 같고, 우선 지급시기 등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이님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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