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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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10 19:51 조회3,4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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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1. 재판장님의 요구와 달리 지연손해금 사정 기준이 있으니 청구취지변경을 하며 상향해서 신청이 가능하나, 연 60% 지연손해금 때문에 추후 다시 보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신청'으로 해 확장된 청구취지를 적고 종전 청구취지를 적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3.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게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 2주 전에 제출하고, 늦어도 1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구취지 변경 불응시 제제조치는 없으나, 귀하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1. 재판장님의 요구와 달리 지연손해금 사정 기준이 있으니 청구취지변경을 하며 상향해서 신청이 가능하나, 연 60% 지연손해금 때문에 추후 다시 보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신청'으로 해 확장된 청구취지를 적고 종전 청구취지를 적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3.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변론기일이 진행되는게 변론을 종결할 수 있으니 2주 전에 제출하고, 늦어도 1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구취지 변경 불응시 제제조치는 없으나, 귀하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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