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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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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15 21:03 조회2,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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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일방은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혼인파탄의 중대한 원인인데, 귀하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받았다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예를 들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과 외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도 위자료청구가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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