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어떠헤 해야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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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3-20 21:00 조회2,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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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일부 고가의 소형전자제품 등에 대해 도난 당한 상태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현재 문조차도 부서져 도난 위험 상태로 귀하께서 창고문을 부수고 물건을 치운 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으실수 있으며, 현소유주에게 도난 당한 물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귀하의 허락 없이 침입한 점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