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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대처할수 있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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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이맘 작성일06-11-08 11:09 조회4,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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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알콜중독자로 결혼후 일년에 서너달이상 일을 해본적이 없었으며,죽기 몇년전은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잠시 시집에 나와있던중 자살하였습니다.
가장이 그러하였으니 당연 그가 죽고나니 제게 남은건 어린두딸과  3백에 25만짜리 단칸방,
그리고 수천의 빚(제명의로 발급받아 생활비,양육비등으로 쓴 카드빚과 남편의 카드빚 보증선것)
이더군요.
각설하고, 올해초 시집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협의분할하자면서,제게6백만원을 주겠다더군요.
남긴  재산의 싯가는 5천만원 상당이고,제 아이들의 몫은 그중 천만원상당(시어머니와 아들 삼형제중
남편이 둘째였슴)임을 알고 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상주지원으로붙터 시어머니가 청구인으로된,\"기여분을 가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제게 전세자금 2천만원을 해줬었다는둥,생활비의 상당량을 대줬었다는둥,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올라있더군요.
이경우 제가 대처할수있는것은 무었이있는지요,또 변호사비용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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