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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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1 09:39 조회1,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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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유류분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내 분의 오빠가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안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아내분의 오빠가 단독 상속하는 상속분할에 협의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유류분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내 분의 오빠가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안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아내분의 오빠가 단독 상속하는 상속분할에 협의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