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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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8 09:07 조회1,9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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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배신감의 상처가 크시겠네요.
협의이혼 후에도 3년안에 위자료청구,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결혼기간동안 일하고, 돈을 보탠 부분 충분히 감안되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배신감의 상처가 크시겠네요.
협의이혼 후에도 3년안에 위자료청구,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결혼기간동안 일하고, 돈을 보탠 부분 충분히 감안되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