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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09 12:15 조회1,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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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단지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결정 또는 정정결정을 받아야 하나, 현재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남편이 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그에 따라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부자관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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