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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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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합니다 작성일06-11-08 13:03 조회3,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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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자분이별거중이었고, 이혼할것이며 이혼소송중이라는 문자도 보게되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만났고, 다시 합치게 되었다고 해서 만나지 않기로 했다가 부인이 만났던 것을 알고 전화로 협박을 하며 더이상연락도하지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만난적은 없구요,
몇주후에 카드청구서에 모텔이 찍혔다며 여자분이 제게 찾아왔고, 그후에 여자분측가족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며 경찰서까지 갔구요.
결국 고소까지 했다며 경찰서에서 오라더군요.
어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간통이라는것이 성관계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 알고있어서
일단 처음엔 그런적없다,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이미 당사자가 인정한 상태에서 아니라고해봤자 저만 불리하다면서 그냥 잘못인정하고 용서구하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조사관분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두번정도의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분은 저랑 손만잡고 잤다. 관계를 갖은적 없다 하셨다고 했고.
제가 나이가 어리고아직 학생인지라조사관께도 이게 간통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냐,
실형을 살게되느냐, 계속해서 여쭤보았더니 자백했으니 실형까지는 안살거라고 재판까지가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쯤으로끝날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술이 엇갈렸고,
그남자 부인이 낸 증거자료가 통화 내역서, 진술녹취한것과 카드청구서, 각서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성관계유무로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제 진술로 인해 간통이 성립되는것인가요?
또한, 지금 상황의 결과가 심각할정도로 갈까요?
너무 걱정이 되서 글을 남깁니다.
조사관님이 제게 하신 말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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