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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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23 10:09 조회2,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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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관할은 부부중 어느쪽의 등록기준지,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이라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이혼서류 접수후 지정된 날에 다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이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절도죄는 부부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해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나, 처벌의 정도는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관할은 부부중 어느쪽의 등록기준지,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이라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이혼서류 접수후 지정된 날에 다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이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절도죄는 부부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해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나, 처벌의 정도는 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