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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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4-24 21:22 조회1,9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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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혼인파탄은 남편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유책사유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카드내역서, 문자내용을 확인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부부이므로 정상참작이 되며, 남편의 외도 대한 증거는 업무시간 외(늦은 밤 등)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고,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을 경우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혼인파탄은 남편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유책사유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카드내역서, 문자내용을 확인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부부이므로 정상참작이 되며, 남편의 외도 대한 증거는 업무시간 외(늦은 밤 등)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고,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을 경우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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