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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어서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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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1-08 13:12 조회3,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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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성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하셨으니, 간통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간통이란 그야말로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됩니다.

귀하가 자백한 성관계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의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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