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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같이 썼던 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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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09 16:35 조회1,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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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혼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대출 등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에 산입하실 수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셨다면 반반 부담이 가능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분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 하시는 분이 양육하지 않으신 분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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