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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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5-10 17:29 조회2,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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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여 데려올 수 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일 이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 아이를 인도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게 아닌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이를 데려오게 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아이는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고 이행명령이 발해져도 그 여자분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베트남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명령도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베트남에 가서 원만히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여 데려올 수 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일 이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 아이를 인도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게 아닌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이를 데려오게 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아이는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고 이행명령이 발해져도 그 여자분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베트남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명령도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베트남에 가서 원만히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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